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승무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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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2.정기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우주방사선의 개념 및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방안
3.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4.그 밖에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2.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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