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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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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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