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②삭제 <2021.6.8>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7.9>
1.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3.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4.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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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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