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정기검사 등)
①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나.법 제12조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다.법 제13조에 따른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한다)
라.법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의 준수사항
마.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한다)
2.항공운송사업자
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나.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마.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항
3.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가.법 제20조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시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에 관한 사항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검사 합격여부
2.제2항의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3.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④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