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2019.7.9, 2021.6.8, 2022.6.7, 2023.6.7>
1.법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및 건강진단 등 결과 보고
나.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건강진단 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라.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3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록의 인수 및 보관
3의4.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3의5.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5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5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6.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8.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이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