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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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1.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2.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편성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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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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