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1.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의 편성
나.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항공노선의 변경 및 탑승 횟수 조정
2.법 제18조제5항 및 이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ㆍ국내 항공노선 탑승 근무에서 제외
3.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
나.가목에 따른 조사 및 재평가 결과를 해당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다.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추가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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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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