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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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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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