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감시기의 고장ㆍ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집합교육
2.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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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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