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감시기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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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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