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1.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3.삭제<2019.7.9>
4.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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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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