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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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1.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3.삭제<2019.7.9>
4.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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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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