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1.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3.삭제 <2019.7.9>
4.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