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3.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1.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 매 3년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