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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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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3.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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