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1.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