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8>
1.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②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1.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3.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③삭제 <2021.6.8>
④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7.9>
1.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하거나 밀폐장소에 보관하는 등 누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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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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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1.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주기를 적용한다) |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사용하는 경우 | 1)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량의 100배 미만 | 매 3년 2) 연간 취급ㆍ사용량이 제4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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