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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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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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정기검사 등제14조의3 ·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제15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6조 · 업무의 위탁 등제17조 · 비용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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