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제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 ·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조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 제10조 ·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 제11조 ·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의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2조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9의3조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11의2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