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23 공포2024-02-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2-092024-01-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3. 제3조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4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
  5. 제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 제2의2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2의3조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8. 제2의4조 ·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9. 제2의5조 ·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10. 제2의6조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11. 제2의7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12. 제3의2조
  13. 제3의3조
  14. 제3의4조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15. 제3의5조 · 보고 등의 요구
  16. 제3의6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17. 제4의2조 · 자료의 범위
  18. 제4의3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9. 제4의4조 · 업무의 위탁
  20. 제4의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4의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