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6조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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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합 심의 등제11조 예술 활동의 범위제12조 예술 활동의 기준제13조 기준 기간의 산정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제15조 발표 매체의 기준제16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제17조 문학 분야 인정기준제18조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제19조 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제2조 기본원칙제20조 무용 분야 인정기준제21조 연극 분야 인정기준제22조 영화 분야 인정기준제23조 연예 분야 인정기준제24조 만화 분야 인정기준제25조 소득 기준제26조 원로 예술인 인정기준제27조 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제28조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제29조 무형유산 관련 특례제3조 신청방법제30조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제31조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제32조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제33조 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제34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제35조 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