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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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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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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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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