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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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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2.3.15>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등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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