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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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등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0.17, 2022.3.15>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등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2.3.15>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에 불복하는 건축주등은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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