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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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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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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