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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