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철거명령 등)
①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5>
1.철거명령의 사유
2.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이의제기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