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철거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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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5>
1.철거명령의 사유
2.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이의제기 방법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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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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