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 제3조 ·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 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5조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철거명령 등
- 제7조 ·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 제8조 ·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 제9조 ·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 제10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 제11조 · 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12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13조
- 제6의2조 ·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 제6의3조 ·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 제9의2조 ·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 제10의2조 · 위탁사업의 고시 등
- 제10의3조 ·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 제10의4조 · 위탁사업의 완료
- 제10의5조 ·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제10의6조 ·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 제10의7조 · 사업대행의 완료
- 제10의8조 ·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 제10의9조 · 잉여금의 적립 방법
- 제12의2조 · 정비지원기구
- 제12의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