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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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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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3.15>
1.해당 정비사업 내용의 적정성
2.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의 적정성
3.공사비용등의 부담능력 유무(공사비용등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등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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