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삭제 <2016.7.19>
3.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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