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삭제 <2016.7.19>
3.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