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이하 "공사비용등"이라 한다)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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