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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