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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15>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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