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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2조 ·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직권 철거 사유
3.철거 예정시기
4.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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