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①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직권 철거 사유
3.철거 예정시기
4.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