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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의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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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등,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ㆍ도지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1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15>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장등은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 통보 및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15>
1.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재원의 조달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8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5>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9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시장등은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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