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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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5조 · 정비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철거명령 등제6조의2 ·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