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