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법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2.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3.총 정비사업비 규모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정비사업 기간의 1년 범위에서의 연장 또는 단축
2.총 정비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중 재원별 조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비 우선순위의 변경
③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