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사업자
2.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위탁의 범위
4.정비방법
5.정비사업의 기간
②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위탁수수료
3.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