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대행자
2.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대행의 범위
4.정비방법
5.정비사업의 기간
②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대행수수료
3.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