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예상 지출액
가.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대행수수료
②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