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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압류조서
제11조
압류해제조서
제11의2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2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13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14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5조
체납처분 유예
제16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17조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2조
제20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2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3조
협의회의 운영
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의2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의10조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의11조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의12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5의2조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5의3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의4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5의5조
체납자 명단공개
제5의6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5의7조
납부증명서
제5의8조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의9조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6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7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8조
압류통지
제9조
자격증명서
제9의2조
친족의 범위
제9의3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