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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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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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5 시행 기준 조문 4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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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류조서제11조 압류해제조서제1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제12조 압류해제의 통지제13조 체납처분의 속행제14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제15조 체납처분 유예제16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제17조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제2조 제20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제22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제23조 협의회의 운영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제4조의2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제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5조의11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제5조의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제5조의2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제5조의3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4 ~ 제9조의3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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