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①법 제7조의6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3.3.14>
②법 제7조의6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제출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