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
1.천재지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체납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체납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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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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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제4조의2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제5조의2 ·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제5조의3 ·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