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야간수색 대상 영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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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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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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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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