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징수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징수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②「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③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