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1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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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되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징수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해당 납부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단축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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