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친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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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5>

1.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4촌 이내의 혈족
3.3촌 이내의 인척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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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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