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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의 운영개선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6>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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