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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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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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2.허가등의 제한이나 정지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업의 종목
3.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이 필요한 이유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체납명세
5.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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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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