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5>
1.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법인이 해산한 경우
5.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