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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지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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