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압류에 관계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압류 연월일
5.압류해제의 이유와 압류해제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