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1.지방자치단체
2.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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