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납부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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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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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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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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