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