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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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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